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by 냥곰네 2023. 9. 5.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목차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주요 내용

    • 조부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 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1. 전월 1 ~ 15일 : 신청
      2.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통보
      3. 당월 1 ~ 말일 : 돌봄 활동 (월 40 ~ 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감)
      4.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급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