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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3. 10. 20.
2023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충청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서산시 - 바로가기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방법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타 출생신고한 다음날 20일 지급, 지원금 신청.. 2023. 10. 19.
2023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충청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계룡시 - 바로가기 신청장소 관할 면 · 동 사무소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기간경과시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일 엄수하시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수에 따른 지원액 자녀수 지원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제출서류 출산통합처리신청서 1부 공주시 - 바로가기 지원대상 2021. 9. 1. 이후 출생아..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