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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by 냥곰네 2023. 10. 12.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전라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목차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목포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임)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
      •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함
    • 지원금액
      • 2022. 1. 1. 이후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적용)
        출생순위 지급액 지급방법
        첫째아 150만원 일시지급
        둘째아 2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셋째아 3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 2년간 지급
        넷째아 4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 3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5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 4년간 지급
        다태아 순위별로 각각 지급
      • 지급 신청
        • 출생 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 신청서 제출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무안군 - 바로가기

    •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 지급액
      • 첫째아 : 15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둘째아 : 20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셋째아 : 1,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지원방법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지급 기준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류
      • 신생아 양육지원신청서, 통장사본 1부
    • 지급방법
      • 보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 입금

    보성군 - 바로가기

    • 지원안내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단, 지원기간 중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 600만원 720만원 1,080만원
      지급방법 25만원 x 24개월 30만원 x 24개월 45만원 x 24개월
      • 보성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출생순위 결정
      • 출산장려금 지급시 계속해서 보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함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순위별로 지원
    •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 전기요금 영수증(출생아 가정에 1년동안 전기요금 30% 경감)

    순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
        ※ 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금액
      구분 총 지원액 출생신고시 매년 생일달
      첫째아 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80만원씩 5회
      둘째아 1,000만원 100만원 일시금 180만원씩 5회
      셋째아 1,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280만원씩 5회
      넷째아 이상 2,000만원 100만원 일시금 380만원씩 5회
    •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신안군 -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금액 240만원
      (3년분할지급)
      320만원
      (3년분할지급)
      600만원
      (4년분할지급)
      970만원
      (4년분할지급)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급
      •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및 장소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여수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모 모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첫째아 : 3,000,000원(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2년간 분할지급)
      • 둘째아이상 : 5,000,000원(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급하지 않음
    • 신청기한
      •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분할지급 대상인‘17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매년 자체 자격 확인 후 지급

    영광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자녀순위 금액 지원방법
      첫째아 500만원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둘째아 1,200만원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셋째아 ~ 다섯째아 3,000만원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여섯째아 3,500만원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5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자녀의 순위결정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원금(일시금) 지급 → 매달 15일 분할 지급

    영암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액 및 지급방법
      2022.1.1일 출생아부터 시행(단위 : 만원)
      구분 총액 일시금 분할금 일시금 매월 10일 지급
      분할금 매월 20일 지급
      첫째아 150만원 30만원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둘째아 350만원 110만원 240만원(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550만원 190만원 360만원(10만원씩 36개월)
      넷째아 750만원 210만원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다섯째아 이상 950만원 410만원 540만원(15만원씩 36개월)
      • 분할금 지급 : 일시금 지급 다음달부터 20일 지급(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지역 전출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 단) 2021.12.31일까지 출생아는 21년 신생아양육금 및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준수합니다.
    • 신청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24)
    • 지원 절차
      • ① 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비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 ②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 신청 기한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