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주요 내용 조부모 돌봄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