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by 냥곰네 2023. 9. 23.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상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경상남도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목차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거창군 -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출생아당 500만원(2023.01.01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대상)
      •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 '22년도 출생아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신분증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고성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50만원/50만원, 2회분할)
      • 둘째아: 200만원(100만원/100만원, 2회분할)
      • 셋째아 이상: 500만원(300만원/100만원/100만원) 2~3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김해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일시금 :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1년 이내 신청)
      •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김해시 20일 이상 거주중인 가정(전입자 포함)
    • 지원내용
      • 김해시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현재 50만원 지급 중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보장협의 완료 후 23년 1월 출생아기준 차액 50만원 소급지급예정)
      • 셋째아 이상 820만원(일시금 100만원,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720만원)
        ※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만 5세까지 월 10만원
    • 지원시기
      • 일시금 - 출산시 1회 지급,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분기별 지급

    남해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가정
    • 지원기준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회)
      • 둘째아 : 400만원(일시금 40만원, 15만원*24회)
      • 셋째아 이상 : 10백만원(일시금 200만원, 20만원*40회)

    밀양시 - 바로가기

    • 지원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첫째:100만원(출생시50만원, 첫돌시50만원)
      • 둘째:200만원(출생시100만원, 첫돌시50만원, 두돌시 50만원)
      • 셋째:500만원(출생시150만원, 첫돌시150만원, 두돌시 200만원)

    사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적용대상
      •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구분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비고
        첫째아 1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지급 일시지급
        둘째아 2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 8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지급 1차 지급
        12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2차 지급
        24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3차 지급
        36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4차 지급
        48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5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산청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29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24회 지원
      • 둘째아 41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36회 지원
      • 셋째아이상 1,25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씩 60회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양산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원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절차수행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읍·면·동장 → 양산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전달
      • 양산시장(여성가족과장)은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송금
    • 지원절차
      •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읍·면·동) → 출산장려금 신청(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급(여성가족과)

    의령군 - 바로가기

    •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 지급금액
      • 첫째아 400만원 정액지원
      • 둘째아 600만원 정액지원
      • 셋째아 이상 1,300만원 정액지원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출생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