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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by 냥곰네 2023. 10. 4.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부산광역시 구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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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구 · 군별 혜택

    부산시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에게 추가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계좌 현금 입금(일시금)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 · 동 주문센터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지급일자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0일 지급(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강서구 - 바로가기

    지원대상 강서구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두 자녀 이상을 실제 양육하는 자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지원내용 둘째자녀 1인 50만원(일시금)
    셋째이후 자년 1인 120만원(!0만원 x 12회 분할지급)
    지급방식 계좌 현금 입금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 동 주문센터
    지급일자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0일 지급(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금정구 - 바로가기

    • 첫째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대상
        • 자녀 출산 가정, 금정구 거주자(주민등록)
      • 지급액
        • 첫째자녀 : 출산축하금 1회 10만원
        • 둘째자녀 : 출산축하금 1회 20만원
        • 셋째자녀 이후 :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 돌 축하금 2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일 익월 1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대상
        • 금정구에서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 신청내용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 1회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장군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  신청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
      • 신청내용
        • 둘째자녀 -  50만원 일시금 지급
        • 셋째이후자녀 - 360만원 지급 (30만원×12개월 분할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남구 - 바로가기

    • 남구 출산장려금
      • 대상 : 남구 모든 출생아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
      • 내용 : 50만원(오륙도페이 선불카드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다음 달 10일 충전

    동구 - 바로가기

    • 대 상 :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내 용 : 둘째 20만원(1회) 셋째이후 200만원(월 20만원X10회)
    • 신 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지 급 : 신청 후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 타구 전출시 지급 중지

    동래구 - 바로가기

    • 대 상 : 자녀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
    • 내 용 : 출생 신고 시 신청, 첫째자녀 출산가정(1인당 10만원), 둘째자녀 출산가정(1인당 20만원), 셋째이후 출산가정(1인당 50만원)

    부산진구 - 바로가기

    • 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 지급액 :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60만원(현금)
    •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신청자(보호자)와 자녀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