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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by 냥곰네 2023. 10. 5.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부산광역시 구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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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구 · 군별 혜택

    부산시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에게 추가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계좌 현금 입금(일시금)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 · 동 주문센터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지급일자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0일 지급(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사상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가 사상구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 지원내용 ※ 일시금, 현금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사하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사하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3년 첫째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부터 50만원(현금, 일시금)
    • 지 급 일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중 서구에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출생아
    • 지원금
      출산자녀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 이후 자녀
      지원금 20만원(일시금) 30만원(일시금) 100만원(20만원씩 5회) 300만원(30만원씩 10회)

    수영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둘째이후 자녀 출생 가정(출산일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 지원내용 : 둘째자녀 100만원(20만원 × 5회), 셋째자녀 200만원(40만원 × 5회), 넷째자녀 300만원(50만원 × 6회)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연제구 - 바로가기

    • 대상 :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 내용 :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출생일로부터 3개일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보호자)통장 사본
    •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영도구 - 바로가기

    • 대상 : ‘23. 1. 1. 이후 관내 출생아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지속 유지
    • 금액 : 모든 출생아 50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회당 100만원) ☞ 출생신고 익월 및 매 차년도 출생월(4년)
    •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지급절차
      • 신청(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동) → 대상자 파악 및 지급(구)

    중구 - 바로가기

    • 대 상 :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 시 지원불가)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첫째자녀 : 30만원 지급(2021.12.31. 이전 출생아는 20만원)
      • 둘째자녀 : 60만원 지급(매월, 20만원x3회)
      • 셋째이상 : 300만원 지급(매월, 30만원x10회)

    해운대구 - 바로가기

    • 지원내용
      • 둘째자녀 20만원(1회/현금 지급)
      • 셋째이후 자녀 50만원(1회/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분증, 통장 지참)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